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.
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.
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.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,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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